ㅇ 금속분말(주석, 비스무스, 은)과 융제(flux)로 조성된 회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: 500g) - 용도 : 납붙임용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3810호에는 “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, 납붙임용·땜질용·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, 납붙임용·땜질용·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(paste)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, 용접용 전극·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”을 분류하며 -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“(3) 납붙임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