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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Oriental Melon; Korea Melon; R.KOREA

품목번호0807.19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042 (시행일자: 2017-05-12)
품명Oriental Melon; Korea Melon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28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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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6042-1

물품설명

원상태의 신선한 참외를 지재박스(10kg)에 소포장 한 것 - 용도 : 식용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당시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0807호에는“멜론(수박을 포함한다)과 포포(papaw)[파파야(papaya)](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)”를 분류하고 있음 - 제08류 HS총설에 “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(제시하는 상태 그대로 이거나 가공 후)에 공하여지는 과실·견과류와 감귤류나 멜론(수박을 포함한다)의 껍질을 분류한다. 이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28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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