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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Okra preparations; OKra chips; THAILND

품목번호2005.9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043 (시행일자: 2012-08-14)
품명Okra preparations; OKra chips; THAILND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20035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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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오크라를 물에 데치고, 냉각후 진공상태에서 식물유로 튀긴 것을 비닐팩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: 25g) - 용도 : 식용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"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(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,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)"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- 관세율표 제20류 주1에서는 "제7류, 제8류 또는 제11류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, 즉, 냉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20035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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