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Chocolate confectionery; CHOCOLATE DIPPED SOLAR DRIED BANANA; THAILN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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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절단한 건조 바나나를 초콜릿으로 바나나 표면 전체를 도포한 bar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25g) - 용 도 : 식 용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806호 에는 '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'을 분류하며 - 같은 호 해설서에 소호 제1806.31호 의 해설에 "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”이라는 용어에는 속을 예를 들면 크림ㆍ크러스티드슈가ㆍ말린 코코넛ㆍ과실ㆍ과실 페이스트ㆍ리큐르ㆍ마지판ㆍ견과류ㆍ누가ㆍ캐러멜 또는 이들 물품을 혼합한 것으로 조성하고 여기에 초콜릿을 입힌 블록ㆍ슬래브 또는 바가 포함된다"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건조 바나나 표면에 전체적으로 초콜릿이 도포되어 초콜릿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.31-1000호에 분류함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