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Woven fabric of cotton, dyed, twill; ECOJIN M4055; R.KOREA

품목번호5211.32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049 (시행일자: 2013-08-13)
품명Woven fabric of cotton, dyed, twill; ECOJIN M4055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3896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면 51%, 폴리에스테르 28%, 비스코스레이온 14%, 우레탄 탄성사 7%로 직조한 3올 능직물을 카키색으로 염색한 것(1제곱미터당 중량 302g) - 용도 : 의류 제조용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5211호 에는 "면직물(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)"이 분류되며, 소호 제5211.32호 에서 "염색한 3올이나 4올의 능직물(綾織物)[파사문직(破斜文織)의 것을 포함한다]"을 세분류 하고 있음 - 따라서,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염색한 능직물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211.32-0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13-08-13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3896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