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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Narrow woven fabric of man-made fibres; NYLON MESH FILTER; NY-M33

품목번호5806.32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057 (시행일자: 2014-09-04)
품명Narrow woven fabric of man-made fibres; NYLON MESH FILTER; NY-M33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47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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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6057-1Narrow woven fabric of man-made fibres; NYLON MESH FILTER; NY-M33 이미지 2

물품설명

나일론 필라멘트사를 경사·위사로 직조한 세폭직물로 양 가장자리를 열용융하여 만든 가이가 있는 것[폭 약 14㎝, Roll] - 용도 : 티백 제조용 직물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"세폭직물(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(볼덕)"이 분류되며 - 같은 호 해설서에 (A)세폭직물에 “(2)광폭의 경사와 위사로 된 직물로부터 절단된(또는 찢어진)[길이 방향 또는 가로 방향으로 절단(또는 찢은 것)되었건 관계없...

등록정보

2014-09-04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47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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