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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Calcified seaweed;Superal; 슈퍼랄 ; Brazil

품목번호1212.29-9099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065 (시행일자: 2012-08-16)
품명Calcified seaweed;Superal; 슈퍼랄 ; Brazil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20036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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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해저에 퇴적한 해조류를 채취하여 건조, 분쇄한 회색계 분말 - 용도 : 사료용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1212호 에 "로우커스트두, 해초류와 기타 조류, 사탕무우와 사탕수수(신선, 냉장, 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“이 분류됨 -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‘(A) 해초류와 기타 조류’를 예시하면서 “이 호에는 모든 해초류의 기타 조류(식용가능여부를 불문한다.)를 분류한다. 이들은 신선, 냉장, 냉동, 건조 또는 분쇄한 것일 수 있다. 해초류와 기타 조류는 다양한 목적에 사용된다(예 : 의료용 물품, 화장품류, 식용, 사료용, 비료). 이 호에는 해초류 조분(粗粉)과 기타 조류의 조분(粗粉)도 포함한다(여러 다른 종류의 해초류와 기타 조류의 혼합물로 구성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.)”고 설명함 - 아울러, WCO 분류사례에서도“Calcified seaweed"를 제1212호 에 분류함 - 본 품은 해저에 퇴적된 해조류를 분말화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212.29-9099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12-08-16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20036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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