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구아바를 슬라이스 후 당시럽에 침적·삼투탈수 방식으로 보존처리하여 건조한 것을 소매포장 한 것(내용량: 45g) - 용도 : 식용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“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·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”을 분류하며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(10) 삼투 탈수방식(osmotic dehydration)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