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주정에, 설탕, 오이추출물, 쌀식초, 천연오이향, 구연산,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액상의 리큐르를 유리병 소매포장한 것 [알코올 용량 15%(v/v), 불휘발분 2%(w/v) 이상, 내용량 500ml] - 용도 : 칵테일 제조용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"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(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), 증류주·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"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, 소호 제2208.70호에는 "리큐르와 코디얼"을 세분류하고 있음. - 같은 호 해설서 (B)항에 “설탕·꿀 또는 다른 천연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