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- STRAPPING WIRE BUCKLE ;

품목번호8308.90-2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070 (시행일자: 2012-08-16)
품명- STRAPPING WIRE BUCKLE ;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2003745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- 물품개요 · 철강제의 WIRE를 버클 모양으로 꼬아 놓은 것으로서, 형상은 같으나 사이즈가 상이함 - 기능 및 용도 · 우든 팩킹이나 기타 포장 외부의 끈과 끈을 서로 엮어 주는 버클 역할을 함 - 물품형태 * 사용되는 모습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“이 표에서 “범용성 부분품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. ... 다. ... 제8308호...“라고 규정하면서, ”이 부의 주2 및 제83류의 주1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2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서는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을 제외한다“고 규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2003745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