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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auce; BURGER SAUCE

품목번호2103.90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072 (시행일자: 2025-10-23)
품명Sauce; BURGER SAUCE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50046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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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6072-1품목분류2과-6072-2Sauce; BURGER SAUCE 이미지 3Sauce; BURGER SAUCE 이미지 4

물품설명

해바라기유 28%, 설탕 6.3%, 식초 4.5%, 증점제(변성전분, 구아검, 잔탄검), 토마토페이스트, 소금, 난황분말, 양파분말, 파프리카분말, 말토덱스트린, 향미증진제, 색소, 향료, 정제수 등으로 혼합·조제된 황색 페이스트상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210g) - 용도: 소스(빵, 야채, 햄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“소스와 소스용 조제품, 혼합조미료,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”를 분류하며 - 같은 호 HS 해설서 “이 호에는 여러 성분(알ㆍ채소ㆍ육(肉)ㆍ과실ㆍ곡물 가루ㆍ전분ㆍ기름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)으로 만든 특정 요리[육(肉)ㆍ어류ㆍ샐러드 등]에 향미료로 사...

등록정보

2025-10-23

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