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조한 연근을 절단, 분쇄하여 볶은 후 티백에 담아 플라스틱제 팩에 소포장하여 종이제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1g × 5ea) - 용도: 식용(온수에 담궈서 음용)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“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”이 분류되며 - 같은 호 HS해설서에 “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