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ther vegetable, roasted; RED BEET TEA(연고농장 볶은 레드비트차)
결정기관
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
0072020003117
이미지
물품설명
건조한 레드비트(명아주과 채소의 일종)를 절단, 분쇄하여 볶은 후 티백에 담아 플라스틱제 팩에 소포장하여 종이제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1g × 5ea) - 용도: 식용(온수에 담궈서 음용)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“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(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,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,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)”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 HS해설서에 “이 호에서 “채소(vegetables)”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. 이들 물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