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Parts of structures; STRINGER; PR.CHN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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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설명
철강제 판을 'ㄷ' 형태로 절곡 및 성형 후 아연도금한 것 - 크기 : 약 25mm×20mm, 약 550mm(길이) - 용도 : 건축용 바닥재 패널 지지 및 간격 조정(Pedestal 상부와 결합)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 '철강으로 만든 구조물(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)과 구조물의 부분품[예: 다리와 교량·수문·탑·격자주(格子柱)·지붕·지붕틀·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·셔터·난간·기둥],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·대·봉·형재(形材)·관(管)과 이와 유사한 것'이 분류되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