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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arts of structures; STRINGER; PR.CHNA

품목번호7308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094 (시행일자: 2016-06-08)
품명Parts of structures; STRINGER; 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3261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6094-1

물품설명

철강제 판을 'ㄷ' 형태로 절곡 및 성형 후 아연도금한 것 - 크기 : 약 25mm×20mm, 약 550mm(길이) - 용도 : 건축용 바닥재 패널 지지 및 간격 조정(Pedestal 상부와 결합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 '철강으로 만든 구조물(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)과 구조물의 부분품[예: 다리와 교량·수문·탑·격자주(格子柱)·지붕·지붕틀·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·셔터·난간·기둥],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·대·봉·형재(形材)·관(管)과 이와 유사한 것'이 분류되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32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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