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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Aerated beverage, non alcoholic;Ginger Ale-Original;355ml;U.S.A

품목번호2202.1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09 (시행일자: 2010-04-13)
품명Aerated beverage, non alcoholic;Ginger Ale-Original;355ml;U.S.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00003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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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설명

ㅇ 탄산수에 당류, 미세하게 마쇄한 생강,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담황색 액상의 음료를 유리병에 소매용 포장한 것(내용량 355ml) ㅇ 용도 : 음료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“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(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)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”가 분류되며, 동 호 해설서 (A)-(2)항의 내용에 "레모네이드, 오렌지수, 콜라 등과 같은 음료. 보통 음료수(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)에 과실주스, 과실에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00003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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