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Vegetable extract; elaVIDA ™ 40%; SPAIN

품목번호1302.19-9099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110 (시행일자: 2014-09-05)
품명Vegetable extract; elaVIDA ™ 40%; SPAI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4794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올리브 유박을 물로 추출하고 여과·농축한 액상에 산화방지제(비타민C)를 소량 첨가한 흑갈색 액상 - 용도 : 식품첨가용(음료수등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"식물성 수액과 추출물(extract), 펙틴질, 펙티닝산염(pectinate)과 펙틴산염(pectate),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(thickener)(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)"을 분류하며, - 같은 호 해설서에 "(A)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; 이 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4794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