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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Cleaning preparations; EP-6; R.KOREA

품목번호3402.90-3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117 (시행일자: 2017-05-15)
품명Cleaning preparations; EP-6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297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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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6117-1Cleaning preparations; EP-6; R.KOREA 이미지 2

물품설명

Tetramethylammonium hydroxide, Ethanolamine, Ethylene Glycol, water 등으로 혼합, 조제된 무색 투명한 액상 - 용도 : 폴리이미드기판 청정제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당시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'유기계면활성제(비누는 제외한다), 조제 계면활성제·조제 세제(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)·조제 청정제(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)'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 HS해설서에 “(B) 조제세제(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)와 조제청정제로서, 비누 또는 기...

등록정보

2017-05-1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29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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