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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repared adhesives; 담배경갑용 EVA접착제; 20KG PE TUB; R.KOREA

품목번호3506.91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122 (시행일자: 2013-08-19)
품명Prepared adhesives; 담배경갑용 EVA접착제; 20KG PE TUB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38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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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에틸렌-비닐아세테이트 공중합체, 접착증강제, 유화제, 소포제, 증점제, 물 등으로 조제된 백색 에멀전상의 조제접착제(20kg/plastic bottle)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3506호에 "조제 글루(glue)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(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, 글루(glue)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[소매용으로 한 글루(glue)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]"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506.91호에 "제39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38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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