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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ynthetic organic luminophores for manufacturing of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; ABH113-R

품목번호3204.90-101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135 (시행일자: 2013-08-19)
품명Synthetic organic luminophores for manufacturing of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; ABH113-R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39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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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엷은 녹색을 띤 백색계 분말상의 9-[4-(naphthalene-1-ny)phenyl]-10-phenyl(-D5)anthracene - 용도 : OLED에 사용되는 발광층 재료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3204호 에는 "합성 유기착색제(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,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(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), 합성 유기형광증백제(螢光增白劑)나 합성 유기루미노퍼(luminophore)(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"가 분류되며, 제3204.90-1010호에는 "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(오엘이디)제조용"을 세분류하고 있음 - 동 호 해설서에는 "루미노퍼로서 사용되는 종류의 유기물은 광선작용으로 형광 또는 발광효과를 낳게 하는 합성제품이다. .... 이들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되지만 발광형이 아닌 것은(예: 불순물이 많고 결정구조가 상이한 것) 이 호에서 제외된다(제29류)"라고 설명되어 있음 - 따라서, 본 품은 OLED 제조시 EML층에서 Blue색을 발광시키는 물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4.90-101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13-08-19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39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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