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Mixture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; COFFEE FLAVOR KD-1276

품목번호3302.1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136 (시행일자: 2013-08-19)
품명Mixture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; COFFEE FLAVOR KD-1276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3977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방향성물질(vanillin, difurfuryl disulfide 등), propylene glycol, glycerine 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투명 액상 - 용도 : 식품공업용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“방향성(芳香性)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(芳香性)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(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,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, 방향성(芳香性)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(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)”이 분류되며, 동 소호 제3302.10호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3977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