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크릴계 수지를 기제로 한 무색투명한 필름형상의 점착제 양면에 이형필름(PET)을 부착하여 ROLL상으로 감은 것[1,050mm ×100m] - 용도 : 스마트폰 제조시 TSP 접합용 접착제 ※ 품목분류는 수출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"조제 글루(glue)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(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, 글루(glue)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[소매용으로 한 글루(glue)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]"이 분류되며, 소호 제3506.91호에는 "제3901호부터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