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Other Part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.01 to 87.05; PLATE UPPER; R46063-2300; R.KOREA

품목번호8708.9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149 (시행일자: 2016-06-09)
품명Other Part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.01 to 87.05; PLATE UPPER; R46063-2300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3293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6149-1

물품설명

알루미늄 재질의 양쪽 가장자리에 라운드 가공 및 구멍을 천공하여 특정형상으로 만든 차량용 적층식 트랜스미션 오일쿨러 부분품 - 크기: 약 2.7cm×31.8cm - 용도 : 차량 오토트랜스미션의 적층식 오일쿨러에서 오일의 유동 통로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“부분품과 부속품(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)”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 (ⅰ)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3293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