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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GUN DRILL TUBE; 14.50-0830-050 TIEFBOHRSCHAFT; GERMANY

품목번호8207.50-1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155 (시행일자: 2013-08-19)
품명GUN DRILL TUBE; 14.50-0830-050 TIEFBOHRSCHAFT; GERMANY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39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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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깊은 구멍을 뚫을 때 사용되는 건드릴의 몸체(BODY)로 사용되는 중공의 철강제 파이프 전면부를 V자 형태로 가공한 물품(수입 후 텅스텐카바이드 팁과 드라이버를 접합하여 건드릴머신의 공구로 활용)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82류 주2호에서 “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(卑)금속제의 부분품(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의 툴홀더를 제외한다)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. -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“수공구용(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)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[예: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39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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