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ackerel(20%초과), soybean oil, tomato concentratex, whey, potato starch, salt, mustard seed 등으로 혼합, 조제된 갈색 반고상 물품을 비금속 밀폐용기에 내포장한 후 종이로 외포장한 것(내용량 80g) - 용도 : 식용
결정이유
o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서 “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, 육, 설육, 피, 어류나 갑각류, 연체동물,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 o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“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”을 분류토록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