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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roducts of red ginseng extract; 순한 홍삼정; R.KOREA

품목번호2106.90-3029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17 (시행일자: 2015-01-26)
품명Products of red ginseng extract; 순한 홍삼정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04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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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617-1Products of red ginseng extract; 순한 홍삼정; R.KOREA 이미지 2

물품설명

홍삼농축액 50%, 아카시아벌꿀 26%, 말토덱스트린 시럽, 생강시럽 농축액, 추출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갈색 점조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: 120g) - 용도 : 식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“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”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 해설서 제(16)항에서 “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: 식물성 엑스ㆍ과실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.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...

등록정보

2015-01-26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04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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