횡단면이 원형인 백색의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(이형단면사 50%이하 혼합) 60~70%와 양모 30~40%가 혼합되어 작은 볼 형태로 뭉쳐져 있는 것 - 용도 : 의류 충전재용 등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5503호에는 “합성스테이플섬유[카드(card)ㆍ코움(comb)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]”가 분류되며, 소호 제5503.20호에 “폴리에스테르의 것”을 세분류하고 있음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이 호의 섬유는 이 류의 총설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것이다.”라고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