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Prepared ediable laver; ROASTED LAVER; R.KOREA

품목번호2106.90-401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172 (시행일자: 2014-09-11)
품명Prepared ediable laver; ROASTED LAVER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4871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6172-1

물품설명

- 김을 건조하여 구운 것(크기 약 21 cm X 19 cm) - 용도 : 식용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"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"이 분류되며, 제2106.90-4010호에 "조제한 식용 김"을 특게하고 있음 - 같은 호 해설서 (A)항에 "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(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)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"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4871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