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Prepared ediable laver; ROASTED LAVER; R.KOREA
이미지
물품설명
- 김을 건조하여 구운 것(크기 약 21 cm X 19 cm) - 용도 : 식용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"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"이 분류되며, 제2106.90-4010호에 "조제한 식용 김"을 특게하고 있음 - 같은 호 해설서 (A)항에 "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(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)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"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