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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Yogurt; FIG SLICES WITH CHERRY YOGURT MELTS; FRANCE

품목번호0403.1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173 (시행일자: 2013-08-20)
품명Yogurt; FIG SLICES WITH CHERRY YOGURT MELTS; FRANCE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398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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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요구르트(고형분 강화 우유, 올리고프룩토스, 설탕, 체리퓨레, 향, 락틱컬쳐 등)를 블록상(15x10x2㎜)으로 동결건조한 것 66.7%와 슬라이스한 무화과를 동결건조한 것 33.3%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12g) - 용도 : 식용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0403호 에는 "요구르트"가 분류되며, - 동호 해설서에 "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액상·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(냉동한 것 포함)일 수도 있으며, 농축(예: 증발 또는 블록상·분 또는 입상) 또는 저장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. 제4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 이외에도,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·향미료·과실(과육 및 잼 포함)·견과류 또는 코코아를 첨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"라고 설명하고 있음 - 따라서, 본 품은 동결건조한 요구르트와 소량의 동결건조한 무화과를 혼합하여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0403.10-9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13-08-20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39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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