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라이그라스 건초 95%, 알팔파 건초 5%가 혼합된 연녹색의 건초 - 용도 : 사료용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214호에 '스위드·맹골드·사료용의 근채류·건초·루우산(알팔파)·클로버·샌포인·케일·루핀·베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(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'을 분류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라이그라스와 알파파가 혼합된 건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