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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ugar confectionery ; Honey Roasted Peanuts ; PR.CHNA

품목번호1704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190 (시행일자: 2013-08-20)
품명Sugar confectionery ; Honey Roasted Peanuts ; 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39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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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탈피한 볶은 땅콩(54.07%)에 설탕(25.08%), 밀가루(4.35%), 찰옥수수변성전분(5.5%), 물엿(3.3%), 올리브유(1.2%), 소금(0.6%)등의 혼합물을 완전히 도포하여 만든 볼상을 비닐팩에 포장한 것 - 용도 : 식용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"설탕과자(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,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)"가 분류되며, -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0조「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」에서 “견과류 등(파쇄 또는 분쇄한 것은 제외한다)의 표면을 설탕으로 완전히 도포하여 외관상 견과류 등이 드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39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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