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Beverage base, nonalcoholic; Lemon, Honey & Ginger syrup(레몬 허니 앤 진저 시럽) ; NEWZLND

품목번호2106.90-102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191 (시행일자: 2013-08-20)
품명Beverage base, nonalcoholic; Lemon, Honey & Ginger syrup(레몬 허니 앤 진저 시럽) ; NEWZLND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3920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레몬주스농축물 32%, 원당 31%, 설탕 12%, 꿀 8%, 생강 5%, 산도조절제(구연산, 구연산나트륨), 비타민 C, 물 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반투명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710mL) - 용도 : 음료베이스[시럽:물(1:6)의 비율로 희석하여 음용]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“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”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, 제2106.90-10호에“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”를 특게함 - 동호 해설서 (12)항에“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 - 향미 또는 착색된 시럽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3920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