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Leather further prepared after crusting of bovine; RUGAT; EGYPT

품목번호4107.92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202 (시행일자: 2014-09-12)
품명Leather further prepared after crusting of bovine; RUGAT; EGYPT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4810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6202-1

물품설명

크러스트 처리 이상의 가공(staking)을 한 반신가죽의 그레인 스플릿 소가죽임(두께 약 2㎜) - 용 도 : 핸드백 원단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4107호에는 "유연처리ㆍ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(버팔로를 포함한다)나 마속(馬屬)동물의 가죽[파치먼트(parchment)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][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, 스플릿(split)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]"을 분류하고 있고, - 동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4810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