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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Juice of vegetable ; TRUFFLE JUICE EXTRA PLANTIN (EXTRA QUALITY) ; FRANCE

품목번호2009.89-2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225 (시행일자: 2014-09-12)
품명Juice of vegetable ; TRUFFLE JUICE EXTRA PLANTIN (EXTRA QUALITY) ; FRANCE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4892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6225-1

물품설명

- 송로주스 98%, 소금 등으로 구성된 암갈색 액상을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200g) - 용도 : 식용 (요리에 첨가)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"과실 주스(포도즙을 포함한다)와 채소 주스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"가 분류되며, 제2009.89-2000호에는 "채소 주스"를 특게하고 있음.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"이 호에 분류되는 과실주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48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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