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Honey preparations; propolis manuka; Evergreen; NEWZLAN

품목번호2106.90-9091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238 (시행일자: 2015-08-07)
품명Honey preparations; propolis manuka; Evergreen; NEWZL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4164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6238-1Honey preparations; propolis manuka; Evergreen; NEWZLAN 이미지 2

물품설명

벌꿀 97%, 프로폴리스 추출물 3%를 혼합하여 조제한 녹갈색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: 250g) - 용도 : 식용

결정이유

ㅇ관세율표 제2106호에 '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'을 분류하고 있으며, -같은 호 해설서 (16)항에서는 "식물성 엑스·과실농축물·벌꿀·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.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...

등록정보

2015-08-0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4164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