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로 추출한 연갈색 액상의 홍삼 추출물을 파우치팩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: 80ml) - 용도 : 바로 음용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당시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결정이유
ㅇ 제1302호에는 “식물성 수액과 추출물(extract)”이 분류되며, 제1302.19-12호에는 “홍삼의 것”을 세분류하고 있음.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(7) 인삼 추출물 : 물이나 알코올 추출에 의해 얻어진 추출물(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”을 설명하고 있음. ㅇ 본 품은 홍삼 추출물이므로 관세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