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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Red ginseng extract; 삼장홍삼진; R.KOREA

품목번호1302.19-121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239 (시행일자: 2017-05-17)
품명Red ginseng extract; 삼장홍삼진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30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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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6239-1Red ginseng extract; 삼장홍삼진; R.KOREA 이미지 2

물품설명

물로 추출한 연갈색 액상의 홍삼 추출물을 파우치팩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: 80ml) - 용도 : 바로 음용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당시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결정이유

ㅇ 제1302호에는 “식물성 수액과 추출물(extract)”이 분류되며, 제1302.19-12호에는 “홍삼의 것”을 세분류하고 있음.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(7) 인삼 추출물 : 물이나 알코올 추출에 의해 얻어진 추출물(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”을 설명하고 있음. ㅇ 본 품은 홍삼 추출물이므로 관세...

등록정보

2017-05-1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30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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