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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- epdm pad ; 430pad-lm0a0 ; 120*15*15t

품목번호4008.11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247 (시행일자: 2011-12-28)
품명- epdm pad ; 430pad-lm0a0 ; 120*15*15t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10039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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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- 물품개요 ㆍ가황한 셀룰라 고무의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붙인 일정크기로 재단한 흑색계 스트립상의 것 {재질 : EPDM, 크기 : 약 15 mm(T) X 15 mm X 120 mm X 8 ea} - 용도 및 기능 ㆍ방음, 내열, 내한용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4008호 에는 “고무제의 판ㆍ쉬트ㆍ스트립ㆍ봉 및 형재(가황한 것에 한하며,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)”가 분류되며, -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“이 호에는 일정한 길이로 된 또는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(정사각형을 포함한다)으로 절단한 판ㆍ쉬트 및 스트립(횡단면이 5 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)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이 포함되며, 창문프레임의 실링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표면이 접착성인 형재는 이 호에 분류된다.”고 설명하고 있음 - 또한 동표 제40류 주9에 의하면 “ 제4001호 ㆍ 제4002호 ㆍ 제4003호 ㆍ 제4005호 및 제4008호 에서 판ㆍ쉬트 및 스트립은 절단하지 아니 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(정사각형을 포함한다)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판ㆍ쉬트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상의 블록에 한한다(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 및 프린트 기타의 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- 본 품은 가황한 셀룰라 고무의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붙인 스트립상의 것이므로,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, HSK 제4008.11-9000호에 분류함. 끝.

등록정보

2011-12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10039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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