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염화콜린(70%)을 정제수에 용해한 무색투명 액상(CAS NO 67-48-1) - 용도 : 사료제조 및 판매용 보조사료 ※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923호에는 “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,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(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”가 분류되며, 소호 제2923.10호에는 “콜린과 그 염”을 세분류하고 있음 -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“유기 제4암모늄염은 R1R2R3R4N+로 나타내는 한 개의 4가질소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