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- pe pad(무점착) ; 85315-1r030 ; 50*20t*(29*18)

품목번호3926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251 (시행일자: 2011-12-28)
품명- pe pad(무점착) ; 85315-1r030 ; 50*20t*(29*18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1003919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- 물품개요 ㆍ회색계 직육면체상의 셀룰라 플라스틱 두개를 적층한 후 일부분을 사선으로 절단한 것{재질 : 폴리에틸렌, 크기 : 약 20 mm(T) X 50 mm X 18 → 29 mm} - 용도 및 기능 ㆍ방진, 방음 및 충격완화용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39류 주1에서 “플라스틱”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,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- 관세율표 제39류 주 10 및 제39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1003919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