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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Woven fabric of viscose rayon staple yarn, dyed, twill; EL CR 4055; R.KOREA

품목번호5516.42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257 (시행일자: 2013-08-22)
품명Woven fabric of viscose rayon staple yarn, dyed, twill; EL CR 4055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39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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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면 50%,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사 43%, 우레탄 탄성사 7%로 직조한 3올 능직물을 보라색으로 염색한 것 - 용도 : 의류 제조용

결정이유

- 제11부 주 제2호의 가목에 의하면 ”제50류부터 제55류·제5809호 또는 제590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…(중략)…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최종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“라고 규정하고 있고, - 제11부 주 제2호 나목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39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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