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tato preparation; OTHER EDIBLE PARTS OF PLANTS; VF CHIPS ; PR.CHNA
결정기관
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
0072015004181
이미지
물품설명
슬라이스한 채소류(감자 약 24.3%, 당근 약 17.4%) 약 42%, 고구마 약 21%, 연근 약 7%를 블랜칭하여 맥아당에 침적 후 식물유에 튀긴 칩상의 것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'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(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,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,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)'가 분류되며,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"이들 물품은(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 및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