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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; TENT POLE; PR.CHNA

품목번호7326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259 (시행일자: 2012-08-21)
품명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; TENT POLE; 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20038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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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3단으로 분리,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가공한 철강제 파이프로 제작한 텐트 폴(tent pole)로서 외부는 페인트가 도장되어 있으며, 내부는 철강제의 연선 및 탄성이 있는 방직용 섬유로 직조한 브레이드로 서로 연결한 것 (직경 약 15mm, 길이 약 1,670mm)으로서 한쪽 끝단에는 플라스틱 캡으로 마감하고,...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7326호에 "철강제의 기타 제품"을 규정하고 있음 - 동 호 해설(1)에 "울타리용의 주·텐트용 지주(tent pegs)·가축 등을 매어두기 위한 주"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- 반면 관세율표 제7308호에 "철강제의 구조물(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)과 구조물의 부분품(예:다리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20038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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