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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CRUSHING OR GRINDING MACHINES; R-1000; JAPAN

품목번호8479.82-2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262 (시행일자: 2015-08-08)
품명CRUSHING OR GRINDING MACHINES; R-1000; JAP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40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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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6262-1CRUSHING OR GRINDING MACHINES; R-1000; JAPAN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파쇄유리 등을 각이 없는 안전한 유리캐럿으로 파쇄 및 분쇄하기 위한 기계로서 투입된 유리를 서로 충돌·마찰시켜주기 위한 로터 11장과 로터를 회전시키기 위한 모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. ㅇ 작동원리 - 파쇄 유리 투입 → 로터 회전(1,800rpm) → 로터의 바람에 의해 서로 마찰되면서 유리의 edge 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"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(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)"가 분류되며, 소호 제8479.82호에는 "혼합기·반죽기·파쇄기·분쇄기·기계식체·시프팅기·균질기·유화기 또는 교반기"를 세분류하고 있음.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"이 호에는 고유의 기...

등록정보

2015-08-0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40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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