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Food preparations; 곤약펄 (Konjac Pearl)

품목번호2106.90-9099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265 (시행일자: 2013-08-22)
품명Food preparations; 곤약펄 (Konjac Pearl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4056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곤약분에 물, 수산화칼슘, 감자분 등을 혼합하여 열처리, 호화시킨 유백색계 젤리형태의 조각상(크기 약 1cm)을 투명한 보존액에 침적한 상태의 것 - 용 도 : 식용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“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”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, 동호 해설서 (B)항의 내용에 의하면 “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(foodstuffs)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,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. 이 호에는 화학품(유기산·칼슘염 등)과 식료품(분·설탕· 분유 등)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,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(외관·품질보존 등)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”고 설명하고 있음 - 본 품은 곤약분에 물, 수산화칼슘, 감자분 등을 혼합하여 열처리, 호화시킨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.90-9099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13-08-2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4056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