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새우(Arctic prawn)를 분쇄하여 효소로 가수분해하고 오일과 껍질을 제거하여 분무건조한 황색계 분말상의 단백질계 물질(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80% 초과) - 용도 : 식품 첨가용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결정이유
o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“펩톤(peptone)과 이들의 유도체,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(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, 하이드파우더(hide powder)(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”가 분류되며, - 같은 호 HS해설서에 “(B)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그 유도체는 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