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Supplementary feed; EQUI-LYTE G; IRELAN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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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자당, 염화나트륨, 염화칼륨, 탄산칼륨, 마그네슘 황산염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- 용도 : 보조사료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2309호 에 “사료용 조제품”이 분류되며 - 동 호 해설서 Ⅱ-(C) “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”의 내용 (1)에 “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비타민·푸로비타민·아미노산·항생물질·시시디움증 치료제·미량원소·유화제·향미제·식욕증진제 등이다”라고 설명하고 있음 - 또한, 사료관리법 제2조 4호에서 "보조사료"라 함은 “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 중 혼합제를 예시하고 있음 - 따라서, 본 품은 자당, 염화나트륨, 염화칼슘, 탄산칼슘 등으로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.90-2099호에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