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Jewellery's parts of gold; 14K SL BACKS; R.KOR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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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금 성형품[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원형(지름 약 2mm)이고, 백색계 반구형상의 실리콘 성형물 내부에 2개의 고리로 고정되어 있음]이 결합된 백색계 반구형상으로 중앙에 귀걸이 침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구멍이 있는 것(크기: 지름 약 6mm, 길이 약 4mm) - 용 도 : 침식 귀걸이의 고정용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7113호 에는 “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(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)”이 분류되며, 소호 제7113.19호 에 “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(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)”을 세분류하고 있음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이 류 주 제9호에 규정된 신변장식용품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분류한다.”라고 설명하고 있고, - 또한, “이 호에는 역시 신변장식용품의 미완성 또는 불완전한 제품 및 그 부분품[단, 이 경우 귀금속 또는 이를 입힌 금속이 적지않게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(예: 반지나 브로치 등의 결합용 모티프)]이 포함된다.”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,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9호 가목에서 “‘신변장식용품’에는 각종의 소형 신변장식용품[예: 반지ㆍ팔찌ㆍ목걸이ㆍ브로치ㆍ귀걸이ㆍ시계용 체인ㆍ회중시곗줄ㆍ펜던트(pendant)ㆍ타이핀(tie-pin)ㆍ커프링크(cuff-link)ㆍ의복 장식용 단추ㆍ종교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메달과 기장]을 말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,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귀금속 성형품을 수지제 물품이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귀금속에 있는 귀걸이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,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113.19-2000호에 분류함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