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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Carrot, dried; 건당근후레이크 PR.CHNA - 모델·규격 : 건조야채 / 3*3*15mm

품목번호0712.90-204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301 (시행일자: 2015-08-10)
품명Carrot, dried; 건당근후레이크 PR.CHNA - 모델·규격 : 건조야채 / 3*3*15mm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42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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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당근을 절단하여 블랜칭 한 후 포도당 약 5%를 첨가하여 건조한 주황색계의 불규칙한 조각상 - 용 도 : 라면스프 제조용

결정이유

o 관세율표 제0712호 에는 “건조한 채소(원래 모양인 것, 절단한 것, 얇게 썬 것, 부순 것,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,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)”가 분류되며, 소호 제0712.90-2040호에는 “건조된 당근”을 세분류하고 있음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이 호에는 탈수·증발 또는 냉동건조 방법으로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종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이 분류되며,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대상(帶狀)이나 잘게 썰은 상태로 조제(調製)되어 있다.”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, 관세율표 제7류 주 제3호에 “ 제0712호 는 제0701호 부터 제0711호 까지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 - HS 해설서 제0710호 에서 “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또는 냉동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된다.”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,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당근을 절단하여 블랜칭한 후 포도당(5%)을 첨가하여 건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2.90-2040호에 분류함.

등록정보

2015-08-10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42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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