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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회결정사항

MILLED MANGANESE ORE

품목번호3206.49-9000
구분협의회결정사항
품목분류2과-6308 (시행일자: 2019-08-12)
품명MILLED MANGANESE ORE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3025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6308-1

물품설명

ㅇ 망간 광을 미세 분말화한 흑갈색 고운 가루 - 용도 : 벽돌 착색용 등 - 규격 : Residue at 74 microns (200 mesh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“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(제3203호·제3204호·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,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), 루미노퍼(luminophore)로 사용되는 무기물(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”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무기착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30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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