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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; THRUST WASHER; R.KOREA

품목번호3926.9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309 (시행일자: 2013-08-23)
품명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; THRUST WASHER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37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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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차량 오토텐셔너의 Arm과 Pront plate ass'y 사이에 위치하여 Arm과 Pront plate ass'y의 마찰과 마모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 링형상의 물품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"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물품의 제품"이 분류되고, 동 호 해설서에는 "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(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)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. 이 호에는 나사·볼트·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포함한다"고 해설함 - 본 품은 플라스틱제 링형상의 것으로 차량 오토텐셔너의 Arm과 Pront plate ass'y 사이에 위치하여 Arm과 Pront plate ass'y의 마찰과 마모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물품으로 플라스틱제 와셔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함 - 따라서,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와셔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.90-1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13-08-23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37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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