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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Dried fig, otherwise preserved; DRIED FIG PASTE; TURKEY

품목번호2008.9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6313 (시행일자: 2017-05-19)
품명Dried fig, otherwise preserved; DRIED FIG PASTE; TURKEY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30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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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6313-1Dried fig, otherwise preserved; DRIED FIG PASTE; TURKEY 이미지 2

물품설명

건조 무화과를 분쇄, 여과 및 살균 처리한 암갈색 반고상의 것 - 용도 : 식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"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·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"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 해설서 (4)항에서 "살균한 과실 펄프(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...

등록정보

2017-05-19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30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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